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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young**1
2018-09-22 20:54
0
1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 알바를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 저는 누군지 모르는 다른 알바생에게 제 핸드폰 번호 즉,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줬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18에 신고를 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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