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알바날짜와 알바시간을 마음대로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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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4
2018-09-22 19: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4,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9시부터 2시까지 6일을 작성했는데요
손님이 없다고 시간도 사장님 마음대로 줄이시고 날짜도 어느날은 나오지말라고 통보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원래 여기알바들 다그랬다고 말씀하시고 내마음대로 알바쓰는게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이런것에대해 조취가 없을까요
손님이 없다고 시간도 사장님 마음대로 줄이시고 날짜도 어느날은 나오지말라고 통보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원래 여기알바들 다그랬다고 말씀하시고 내마음대로 알바쓰는게 당연하다고 하십니다. 이런것에대해 조취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를 근로조건을 변경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제17조를 근로조건을 변경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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