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을 지급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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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gus2**0
2018-09-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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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에 대한 정확한 답변 받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너무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요.
아르바이트 1년 계약에 3개월 수습기간동안 90프로의 임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주셨습니다.

최저시급은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라고 했는데
90프로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약이 최저시급 미만인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수습기간중(최대 3개월)니애는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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