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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일을 잠깐 쉬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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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596**1
2018-09-22 14:27
0
13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7월부터 알바하기 시작했는데 매주 알바하다가

8월 마지막주, 24일 ~ 27일 알바를 하고 잠깐 알바를 쉬었다가

9월 14일에 다시 알바를 시작했고 9월 22일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바를 그만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알바를 잠깐 쉬어도 알바를 쉬기 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그 주에는 하루에 6시간, 총 18시간 알바를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7 09: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여야 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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