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격일제 알바생 교육비 미지급, 주휴수당도 포함되는지요? 도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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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ac**y
2018-09-21 16:44
2
42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
사장이 3일 교육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최저시급의 90%라도 지급해줘야하는건 알고있습니다.

교육비 미지급하는대신
수습기간이지만, 최저시급 100% 다 쳐준다고 하네요
뭔 개소린지....

총 근로시간 95시간 이구요
격일근무알바생인데 주휴수당이 적용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주휴수당이 적용된다면 받게될 급여가 얼마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노무사님 !



9/1(교육비 미지급)
11:00 - 22:00(10.0)

9/2(교육비 미지급)
17:00 - 22:00(5.0)

9/3(교육비 미지급)
10:00 - 22:00(11.0)

9/5
11:00 - 22:00(10.0)

9/7
11:00 - 22:00(10.0)

9/8
11:00 - 21:30(9.5)

9/10
11:00 - 21:30(9.5)

9/14
11:00 - 21:30(9.5)

9/17
09:30 - 21:30(11.0)

9/21
11:00 - 21:30(9.5)

총 근로시간 ) 95시간
[참고로 식사시간 1시간씩 제외하였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1 19:04
1. 원칙 : 일하기로 정해진 날을 다 했을 때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화 수목 금 요일 8시간씩 일하기로 했을때 이에 대한 근로를 다 했을 때(조퇴는 가능, 그러나 결근은 불가)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GL_24513**9
    2018-09-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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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는 뭐죠? 직장내 쓰이는돈을 왜 개인이 부담함?

  • 춰루
    2018-09-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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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도 받으시고.. 1년 미만 계약직 수습기간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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