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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근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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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읗이
2018-09-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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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직은 16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근무 중간 두번 1개월과 2개월 가량 사정상 휴직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기간과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일자를 뺀다면 총 근무 개월수는 16개월 정도입니다
휴직으로 알고있으나 그렇게 빠진 기간들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1 18:47
회사의 취업규칙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승인한 경우 근속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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