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도와주세요!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629**9
2018-09-21 09:01
0
13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542,400원
근무기간
퇴직, 2016년 11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알바를 하는도중에 그만 두고 두달쯤 쉬다가 다시 일하게 돼서 했는데 중간에 그만둘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진 않았어요!그렇게 계속 일하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3주정도 다시 쉬고 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건 퇴직금이 1년 이상 근무 할때 받을수있는거라고 알고있는데 한번 그만두고 다시 일하기전 몇개월은 기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그리고 중간에 아파서 빠진것도 그만둔게 아니고 쉬었다가 다시 간거라서 퇴직금계산할때만 빼면 되는건가요?중간중간 방학때 여행가느라 1주빠지거나 1일 빠진건 있지만 그 달에 대타한걸로 대신할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1 11:09
정신직원이 아닌 알바중에 쉬었다면 당연히 근로단절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반직원들도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할 때 근속기간에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불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