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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해야하는데 방법을 잘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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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직
2018-09-21 06:04
0
215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몬으로 피아노강사 자리를 구해서 일 했었습니다. (8/27일부터)
당시에 온라인 이력서로 이력을 넣어 확인하신 후 연락이 바로 오셔서 전화를 받고 이력서를 다시 써서 재방문을 하라는 요청을 받아 그렇게해서 갔었고 아이들 개학에 맞춰 출근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에는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었어서 애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그렇게 하지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고쳐져서 이번엔 순하고 인상좋은 사람을 뽑은것이고 전공이 살짝 다른 제 실력도 감안하고 아이들만 착하게 잘 봐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졸업증명서와 신분증복사까지 마쳤었고 통장사본이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출근을 하게 됐고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편의도 잘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원장님의 태도가 점점 제 일처리를 계속 확인하시며 간섭하시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더 실력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인상이 좋아서 뽑게된거라고 늘 말씀하셨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예전의 무서운선생님의 역량에 저를 맞추려 하셔서 힘이 들었습니다. 무섭게해라. 웃지말라. 애들이 만만히 본다. 선생님이 오시고나서 애들이 너무 많이풀어졌다. 원래 그러던 애들이 아니었다 등등 처음에 하신 말씀과는 다르게 저를 바꾸려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레슨스타일도 많이 다르다며 제가 수업한 방을 또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시며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게아니라 적게내줘라 애들이 힘들어한다. 하셔서 적게내주면 또 이번엔 많이내줘라 애들이 방에서 자꾸 빨리빨리 나온다 하시고 레슨한 것을 기억하냐하시며 자기는 다 기억한다고 그걸 기억하고 들어가야한다며 다그치셔서 다음부턴 수첩에 레슨진도를 다 적으며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평소와 달리 차가운 분위기로 끝날때쯤 절 원장실로 부르시더니 이제 그만 나와주셨으면 좋겠답니다. 레슨스타일이 다른것을 지적하시며 제가 실용음악과를 나온것을 지적하시는데 분명 이력서에도 실용음악 재즈피아노 졸업인 것을 알렸고 알고계심에도 뽑으신 것인데 마지막에 와서 이 탓을 하시니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잘 가르쳤고 애들이 힘들지 않게끔 아이들 생각도 물으며 숙제도 내주고 원장님께서 딱 애들을 장난칠땐 카리스마있게 잡으라고 하실땐 혼내기도하고 또 다시 친해지기도하고 제가 못가르치거나 잘못가르친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레슨스타일이 진도를 너무 많이 뺀다는 이유로 오늘 해고를 통보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못따라오고 버거울만큼 내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능력치를 보고 숙제를 내주고 검사를 하는 것인데 약간 아이들 시간 떼우는? 방안에서 못나오게, 좀 더 많이내주는게아니라 잘할때까지 시키라고하시는데 제가 가르칠땐 분명 잘하다가도 원장님께서 강압적으로 쳐보라고 들어가시면 또 아이들이 긴장을해서 못치고 그럴때마다 열심히 잘가르쳤는데 그런 모습만 보시고 앞부분도 못하는데 진도만 쭉쭉뺀다고 잘못가르친거다 하시니 아쉽고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원랜 레슨노트에 적지도 않고 알아야한답니다.. 적으며 다니는 다른파트타임선생님을 보며 저렇게 해야한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말입니다..
제가 아직 한달도 안돼서 서툴은 것일 수도 있으니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안되느냐 물으니 단호하게 안된답니다. 일주일이면 다 적응을 해서 잘해야한다며 경력이 없는 신입도 그렇겐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줄었다며 이제 자기와 다른 파트타임 선생님 둘이서 하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도 줄고, 다른 선생님도 계시니 더이상 제가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학원관리하시는데 지금 돈도 많이 안된다 말씀도 하셨고요

아무튼 저는 한달도 못채우고 18일 일하고 그 임금을 오늘 받고왔는데(시급9000원에 4시간인데 70만원 넣어주셨습니다.(18일))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를 안쓴 것과 교육청에 강사등록을 하지않은것(미등록 강사로 일한 것), 성범죄 이력조회를 안하신 것(제가 경찰서 양식을 받지도 않았고 싸인 한적도 없습니다. 전에도 학원일을 했었어서 종이양식이 있고 싸인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 주시지 않으신것(이건 만약 수습시급이라면 포함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습이야기는 맨 처음 면접때도 없긴하였으나 전 수습없이 9000원으로 알고갔습니다), 4대보험도 한 달지켜보고 해주신다 말씀하시고 안하신 점..
모두 포함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알아보니 부당해고사유는 포함이 안되는 것 같아 어쩔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저는 길게는 1년에서 짧게는 이번년도 12월까지로 하려고 했고, 해고통보하실때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하고싶냐 물으실때 전 네 하고싶다. 이런얘길 차라리좀 일찍했었더라면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은 자기는 더이상 저랑 못할것 같다십니다..
제가 일한지 3개월이라도 되었으면 해고예고수당이라도 알아보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하게 해고통보를 예고도 안하시고 당일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로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거나 다름이없어 사실 황당합니다..최소한 30일은 주셔야지 싶습니다..

일자리 찾을 시간도 안주시고 바로 오늘이후로 해고하셔서 저는 바로 또 일을 알아봐야하고 제가 이 일을 하려고 포기한 것도 많았고 일하며 얻는 것도 당연히 있으니 포기를 해야해서 포기한 인맥이나 제가 할수 있었던 페이받는 공연자리나 제가 듣는수업 등등 많았는데 허무했습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여쭙습니다..

1. 제가 말씀드린 신고목록들이 해당돼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2.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는지.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1 11:07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9000*4시간*5일) 로 했을 때 주휴수당이 36000원입니다. 3주로 치면 64800이 18일치 임금이라면 주휴수당3일분 감안하면 756000원이 정당한 임금으로 보입니다. 이 둘을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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