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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신청 가능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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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08:26
0
26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간제 근로스자로 근무 하다가
정직원으로 채용 하겠다고 하면서
4대 보험 가입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사람 구했으니 내일 부터 나오지 마세요.
라고 일방 통보 하였습니다.

기간제로 채용해 놓고는 일용직 이였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 가능 할까요 ?

도움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20 10: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이때 일용직근로자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새로 하는 자를 뜻함. ex.건설현장노동자 등)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일용직근로자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어보아야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및 상호 협의하였던 내용등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향후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해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계속 일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해고라 함은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알겠습니다" 등과 같은 동의의 답변을 했다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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