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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iuii
2018-09-19 16:22
0
310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지는 5개월정도 됐고, 정규직 된지는 이제 한달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짤리게 됐어요.
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가할 내용들도 더 있긴 한데
짤리게 된 것도 직접 얘길 들은게 아니라 다른사람을 통해 통보 받은거예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16:31
저희 센터는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으로 상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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