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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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iuii
2018-09-19 16:2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한지는 5개월정도 됐고, 정규직 된지는 이제 한달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짤리게 됐어요.
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가할 내용들도 더 있긴 한데
짤리게 된 것도 직접 얘길 들은게 아니라 다른사람을 통해 통보 받은거예요
이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추가할 내용들도 더 있긴 한데
짤리게 된 것도 직접 얘길 들은게 아니라 다른사람을 통해 통보 받은거예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16:31
저희 센터는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 근로자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으로 상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인 근로자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하시거나,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으로 상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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