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며칠 전 2도화상을 입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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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akness**g
2018-09-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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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맥도날드에서 알바한지 4일차에 2도화상을 입었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일주일 정도는 계속 치료를 해여한다고 했어요. 근데 치료비가 하루에 만이천원정도 들어서 제게는 조금 부담이 되는데 이거 산재신청가능한가요?
제가 산재신청을 한다면 제가 일하는 맥도날드에 피해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13:43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빈번하게 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재해가 아닌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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