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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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tmx**w
2018-09-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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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0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무할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얼마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고 신고를했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정도 연락이없다가 어제 노동부에서 전화가와서 사업장과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최저시급못받은거 계산해보면 7만원정도니까 9개월해서 63만원정도인데 100만원줄테니까 진정서넣은거 취하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지인한테 제가 전화 안받는다고 좋게 넘어갈랬는데 저 불이익당할수도 있다면서 뭐라고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불이익 당할게 있나요? 그리고 어차피 최저임금 미지급이랑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개 아닌가요? 제가 부당해고를 당해서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혹시 신고했다고 실업급여받는걸 사업장에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진정서 취하안하고 신고해도 불이익당하는거없죠? 사업장의 타격은 그냥 과태료만 내면 끝인가요? 최저임금 미지급 받은 부분과 근로계약서 신고 둘다해도 저는 불이익없는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 혹시 제가 주휴수당도 안받았습니다 기타수당은 있는데 그거는 세금에서 제하는것이기때문에 주휴수당이랑 별개라고 하던데 혹시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받아낼수 있나요?? 제가 3개월 수습이라 주 6일하고 수습후엔 토요일 격주로 쉬고 평일 하루 쉬었거든요 그것까지 받아내고 저 불이익받는거 없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9 10:08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을미지급으로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신고한 것은 적법하며 그것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다.

2. 만약 주휴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본 센터에서는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못받는 임금체불 등 청소년들의 권익을 위한 노무상담센터로서 질문자의 질문내용은 답변이 곤란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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