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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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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tmx**w
2018-09-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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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0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7.10.30 입사했는데 11/1부터 사대보험가입이되었구요 원장이 저를 7/30에 부당해고를 하고 다음달 월급까지주고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게한다고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지금 실업급여는 받는중이구요 실업급여도 퇴사한지 3-4주쯤에 전화해서 말을 하니까 신청해줬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랑 최저시급도 못받고 5/1 근로자의날에도 일했는데 수당도 못받고 일해서 같이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10시가 진료시작인데 미리 진료준비같은거 하는라 저는 대부분 9:15분까지 출근해서 일했습니다. 8시간 빼도 15분이나 더 했습니다. 신고하고 온뒤로 전화도 한번도 안왔는데 저보고 전화안된다고 뭐라고 했구요. 그래서 어제 노동부에서 전화와서 치과에 전화해서 연락을 달라고하니까 또 안주고 오늘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제가 최저시급못받은거 계산해보면 7만원정도니까 9개월해서 63만원정도인데 100만원줄테니까 진성서넣은거 취하를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말투는 제가 잘못한거마냥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고 너무 기분이 나쁜말투였구요 녹음도 다해놨구요 이번주까지 달라고 이번주가 취하할수있는 마지막주라고하면서 저한테 연락을 빨리 주라고하더라구요 저는 사과를 받고싶었던거 였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 최저시급미지급도 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한것도 그냥 신고하고싶은데 어제 원장이 거기다니는 지인분을 불러서 저랑 연락안하냐고 하면서 빨리 처리해야하는데 왜 연락안되냐고 친한데 왜 연락안하냐고 뭐라고하면서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이런식이면 저한테도 불이익갈텐데 이러면서 지인분한테 말했다고하더라구요. 제가 저렇게 했다고 불이익갈게 있나요?? 그리고 지인분한테 협박아닌 협박을 그렇게 했는데 뭐 조치같은거 없나요? 그리고 제가 진정서 취하안하고 벌금먹이고 그러면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생기는게 있나요? 원장한테 가는 불이익은 뭔가요? 그리고 만약 제가 취하하면 저는 100만원 받고 끝인가요? 그리고 만약 노동청가서 삼자대면하는거 그거 따로할수는 없나요?? 그리고 제가 세전해서 1,502,980원 받았는데 원래는 급여를 얼마나 받았어야했는지도 알수 있을까요?? 3개월 수습 토요일까지 주 6일했구요 평일은 9:15분부터 6:30-40분까지했구요 토요일은 9:15분부터 12:30분-40분까지했구요. 수습후에는 토요일 격주로쉬고 평일 하루쉬었습니다. 확인좀 해주세요ㅠㅠ 마지막으로 혹시 기타수당이 주휴수당인가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제가 잘못한거처럼하는건 무슨심보인지...감정이 격해져서 글이 많이 뒤죽박죽일수 있습니다ㅠㅠㅠ 확인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초년이라 깊은 상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8 16:16
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해당자,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500만원 이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가능하고, 또 노동청에 익명으로 사업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진정서 작성]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익명신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사업장근로감독신청서(제보)]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2. 체불금품 합의
노동부 진정 혹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체불금품을 지급받으셨다하더라도 고소취하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체불금품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고소취하를 전제로 합의하신다면 취하하셔야 할 것입니다.

3. 기타수당
사업장별로 지급하는 수당의 성격은 천차만별이므로 말씀하신 '기타수당'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부분은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4. 대면조사
감독관별로 다르게 처리하실 수 있지만 통상, 담당관독관님께 대면조사 기피를 요청하시는 경우 거의 개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시는 편입니다. 따라서 담당감독관님께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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