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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fhh
2018-09-18 08:37
0
146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15일부터 근무했는데 그 신고? 들어갈때 일시작한 날짜는
4월 15일부터라고했습니다
사장이 까먹었다고그러던데 물어보니까 다들 한달정도씩늦게 올렸더라구여 왜 그렇게하는걸까요? 안걸리나요?

6개월간 근로계약서 쓴적도 없구요

이런경우 그냥 잠수타도괜찮은가요?
제가 정말 참다 참다가 글올립니다
첨에 면접때랑 말이 너무다르더라구요
분명히 제가할일을 정확히 듣고들어갔는데
a랑 b까지하기로했다치면
어느순간부터 직원들이 제가 일을 미루더라구여
이제는 직원들이하던 cdf까지하고있습니다
사장한테는 말해도 조치를 취해주지않고있구여..
그냥 힘들면관둬라 알바구하면된다 이런 마인드인것같아
너무 화가 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8 10:39
사회보험상에 근로자 채용신고는 근로를 개시한 날(상담자님의 경우 3/15)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 분께서 실수이신지, 고의이신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담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것과 같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싶으신 경우 각 공단에 전화하여 근로사실을 입증하면 근로기간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를 시작하고 상당기간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6개월동안 작성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기간을 이미 경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하시고,
이러한 사항이 정정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시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벌금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상담자님이 그냥 잠수를 타버리면 이는 무단결근이 되게 됩니다.
사업주 쪽에서는 몇일간 무단결근 처리를 하다 당연퇴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접 때와 말이 다르다는 말씀은 상담내용으로 미루어보건데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 휴일, 휴가와 같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업무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정하여 작성하고, 이를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특수한 직종이 아니라면 사업주가 업무를 변경하는 것은 인사권의 재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수한 직종 - 자격증이 별도로 필요하거나 그에 준하는 직종 ; 의사, 수의사, 변호사, 요리사, 기자 등)
따라서 업무 내용이 변경된 것에 대해 사업주에게 별도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분의 안일한 인사관리와 협업이 안 되는 다른 동료근로자들과의 관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ㅠ.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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