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게 휴식 시간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5009**6
2018-09-18 05:54
0
22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8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10시간씩 일했는데
휴식 시간이 따로 없었어요
손님 없는시간이 휴식 시간이라고 따로 휴식시간을 안주셨거든요
제가 점심을 2시~3시쯤에나 먹었어요
그마저도 매장안에서 먹는데 테이블에서 먹지도 못하고
조리실에서 쭈구려서 먹었어요
중간에 손님오면 주문받고 음식만들어주고..
밥을 편히 먹었던 적은 드물었고 대부분 한 번 이상은 손님 오셔서 일하다 다시 밥먹어요
근데 이걸 굳이 휴식시간으로 치고 급여에서 1시간씩 빼야하는건가요?
10시간 일해놓고 9시간 임금 받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8 11:02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 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대법 92다24509, 1993.5.27)고 보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상담자 분과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근로를 하고 있었으나 휴게시간으로 여겨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가서 진정을 통해 체불된 수당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타인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인데,
명목상의 휴게시간 중 업무대기, 고객응대 등의 상황을 영상촬영 또는 CCTV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