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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박스계약직근로계약서내용중연장수당조건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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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5428**7
2018-09-12 04:02
0
329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6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트박스계약직근로계약서 연장수당 조건있나요? 있으면 매니져 지시대로 꼭해야되나요? 아님안받고일찍퇴근하고싶은데 어특해야 되는건가요? 너무늦게퇴근시킬려고하는데 그건 싫은데 어특해야 되는건지궁금합니다 그리고매니져라고해서 매니져지시대로 꼭해야되나요 ? 쫌어이가없는게있는데 어특해야될까요? 고민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2 10: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만약 계속 연장근로를 시키면 두가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첫째, 연장근로에 대한 근거(출퇴근시간 내역)을 확보하여 나중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과
둘째, 가까은 고용지청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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