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심시간 40분 토요일 30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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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djak
2018-09-1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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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30-17:30분까지 기본8시간 근무중에
10:30분부터 10분 휴식
점심시간 40분 식사후
15:20분부터 10분 휴식
총 1시간 휴식

잔업시
17:30분부터 18:00까지 30분 저녁

20:00부터 10분 휴식후 21:00 퇴근

토요일 특근시 6시까지 일한다는데
6시부터 6시반까지 청소한대요
근데 청소 시간 30분은 안쳐준다는데

정규 8시간에서 점심시간 40분이면
20분은 시급 쳐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쉬는시간을 20분 더 주던가

토요일 청소시간 30분도 시급계산 해줘야하는거죠?
근로계약서에는 점심시간 40분이라는 얘기밖에없엇고
돈 안쳐준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9-11 10:37
휴식시간 10분도 휴게시간으로 추정되며, 휴게시간이 맞다면 급여를 청구할 순 없죠

다만, 토요일 청소시간의 경우 회사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므로 급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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