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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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jeyou**0
2018-07-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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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커리 카페에서 제빵사로 일했으며, 제가 겪고있는 상황이 단순하지 않은것 같습니다..자세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진정내용]
1. 계약서 작성 당시 2월에는 주6일 6시 출근 4~5시 퇴근으로 시급으로 계산, 3월부터는 월급 190만원으로 베이커리 팀이 4명이 되면 주5일 7시 출근 4시 퇴근을 해준다며 계약했으나 퇴직날까지 6시 출근 5시 퇴근했음.
2. 이에 대해 주당 20시간씩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급여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함.
3. 6개월 계약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동안 10%의 임금을 삭감함.

[사장의 거짓말]
1. 3월부터 그렇게 노력해보자며 그냥 쓴 것이지, 그렇게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였음.
2. 본인은 4시에 퇴근하라고 했으나, 진정인이 가지 않았음.
(4시가 아니라 5시가 넘어서 퇴근하라고 2월에는 몇 번 함, 4시에는 단 한 번도 없었음.)
3. 다른 직원은 5시에 끝나는게 맞고 진정인에게는 4시에 퇴근하라고 함.
(제빵 일 특성상 개인 업무가 아니라 함께 일을 진행하고 끝마침. 김부장님의 지시로 빵작업이 마무리되면 청소를 함. 보통 5시부렵부터 청소함)
4. 3월 이후 4명의 베이커 인원이 충족된 적이 없음.
(2월 입사당시 사장과 나를 포함해 총 5명이 일을 했고, 3월에는 4명, 4월부터는 쭉 5명)
5.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임
(입사부터 퇴사까지 사장을 제외하고 카페팀 4명, 베이커리팀 4명 체제를 유지함, 4대보험을 2개의 사업장으로 나누어서 했을 가능성이 있음)

[근로계약서 내용]
- 근로시간 6~16-17
- 근로계약기간 2018.02.09.~2018.08.09.(6개월)
- 별첨(급여, 휴무 등)
급여) 2월 시급
3월 4명(베이커) 주5일 7-16
급여 190
3개월 수습 급여 10% 삭감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 중 별첨은 사장님이 써놓은 그대로 옮겨적은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지역노동청에 상담을 받았을 당시 별첨의 내용이 불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어, 별첨에 대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진실로 작성했으며, 동료 직원의 증언과 출퇴근 기록자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4:00
연장수당은 말씀하신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같은 사업장 내에서 5인이상 근무하신게 맞다면 5인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계약직의 경우 수습기간 감액적용 해당 되지 않으므로 차액분도 지급 청구 가능합니다

보관하고 계신 출근자료 잘 정리하시고 동료분들 진술내용도 진술서 형태로 받으셔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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