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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172**7
2018-07-17 08:22
1
54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월부터 어울림컨설팅 이라는 업체에서 연결해서 호텔알바를 하고있는데 이게 단기알바로 시작해서 4월부터 지금까지 한주에 16시간~40시간까지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나오는줄 알았는데 업체에서 하는말은 호텔마다 주휴수당 기준이 다르다고하고 여기는 주5일이상 알바하고 다음주도 주몇일 이상 해야지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한날 결근하지않고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다음주도 일을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호텔마다 기준이 다른게 말이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이 단기근로자에도 적용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0: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vlleager**v
    2018-07-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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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휴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호텔마다 다르다는건 법 위에 호텔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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