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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3172**7
2018-07-17 08: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월부터 어울림컨설팅 이라는 업체에서 연결해서 호텔알바를 하고있는데 이게 단기알바로 시작해서 4월부터 지금까지 한주에 16시간~40시간까지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나오는줄 알았는데 업체에서 하는말은 호텔마다 주휴수당 기준이 다르다고하고 여기는 주5일이상 알바하고 다음주도 주몇일 이상 해야지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하네요 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한날 결근하지않고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다음주도 일을하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걸로 아는데 호텔마다 기준이 다른게 말이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이 단기근로자에도 적용이 된다고 나와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0: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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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주휴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호텔마다 다르다는건 법 위에 호텔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