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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dwl**e
2018-07-17 05:25
2
15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9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업 급여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파견직으로 대기업에서 근무중이며 7월31일 계약만료로 2016년 8월 10일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월급산정 기준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21일 급액이 그달. 25일에 나옵니다 근데제가 남은 휴가를 마지막에 몰아서 쓰기로해서 24일 오전 근무로 그만둘거 같은데요 21일까지 급여 마감이라 나머지 22-24일 오전 지급건은 다음달 25일날 ,..즉 8월25일날 받게되고 그후 15일이. 지나야 퇴직금도 나오는 그럼 파견직에서 퇴직금을 받아야 제가 퇴직처리가 되는건가요? 그럼. 퇴사하고 한달후에서 실업급여신청되면 신청하고 한달후에 나오는걸로 아는데 2달동안 수입이 없는게 맞나요? 아니면 상관없이 계약만료인 7월 31일에 실업 급여 신청하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4:26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근로자분들 계약기간만료로 상실신고 후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언제 상실신고를 해주냐에 따라 신청일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에 빠른처리 부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맨투맨11
    2018-07-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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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하가 잘 안되네요. 7월31일 계약만료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럼 7월22일~7월31일 급여는 8월25일 받는거 아닌가요? 그럼 8월25일에 실업급여 신청이 되기 때문에 글쓴이님이 생각하신 기간이 맞을거 같습니다. / 근데 퇴사 15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아마...거기 기업에서 7월달 급여랑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줄거 같네요./ 대기업이 닌깐 미리 줄거 같습니다 / 담당자한테 연락해보세요

  • sjdwl**e
    2018-07-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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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체계가 전월 20일부터 당월20일 급여를 25일에 받는거라 이후 2일치는 8월25일 급여로 넘어가지않을까 해서요 계약만로는 31일이지만 급여체계가 그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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