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근무시간변경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3780**7
2018-07-17 01:21
0
9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2일부터 근무하다가 근로계약서 요구를 해서 오늘에서야 받았습니다. 3:00~6:00 소정 근로시간으로 주15시간 일하였는데 유동적이여서 초과근무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약서를 보니 제가 두달간 일주일에 세번 5분 일찍가서 그 이유로 소정 근로시간이 3:00~5:50으로 바꾸시면서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세요.
여태까지 주휴수당이 뭔지 모른다하셔서 못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 주휴수당 안주려고 이제서야 바꾼 근로계약서 주신거 아닌가요? ㅠㅠ 어이가 없어서 싸인은 아직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15시간 이상 남으라고 강요한 적없고 너가 50분에 안간거다 주휴는 줄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계약서 늦게 줘서 벌금무는 건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1:13
주휴수당의 경우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주 근무시간 15시간이상이 중요한데 회사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고
근로계약서를 그런식으로 가져온것 같네요
따라서, 작성자님께서 주휴수당을 받고자 한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이었다는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부분은 채용공고, 동료 근로자 진술, 급여 지급 내역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