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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7**5
2018-07-16 22:29
0
1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은 상시근로 5인 미만이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매주 16시간씩 일을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5인이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라규 하는 분도 계시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셔서요ㅜ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0: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5인미만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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