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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7**5
2018-07-16 22: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은 상시근로 5인 미만이여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매주 16시간씩 일을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5인이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라규 하는 분도 계시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셔서요ㅜ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0: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5인미만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위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5인미만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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