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못받은것 청구할수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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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769**5
2018-07-16 22:14
1
19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근처 편의점에서 계약서나 이력서 제출없이 아르바이트를 4~6월 동안 했습니다.
알바를 시작할때 사장님께서 최저시급을 6000원 지불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작년까지만해도 학교 내에서 최저시급을 주지않는 가게들이 많아서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음에도 똑같구나..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옆 편의점은 최저시급을 주고 있더라구요.
4,5월 돈은 이미 받았고 6월에 일한돈을 받아야합니다.
여태 덜 받은 돈과 6월 월급도 최저에 맞춰서 받고자 하는데 혹시나 못주겠다고 하시면 이력서나 계약서 없이도 신고하고 돈 다 받을수있을까요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0:58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기준이므로 올해 기준 7,530원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맨투맨11
    2018-07-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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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나 계약서 없어도. 신고가능합니다. 근무한 날짜랑 근무시간 적어서..노동청 홈피에 신고접수 하시면 되요. (단! 편의점 이름과 주소랑 전화번호까지 기재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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