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조금복잡한상황에 남겨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zzll6**6
2018-07-16 21:28
0
9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혼자 가게를 보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6월6일부터출근했고 10시반부터9시반까지 근무 하는 조건으로 주 6일을 일했습니다
그러다 7월3일까지 근무하고 4일날 병원에 입원하게되면서 일을 못갔습니다 바로 연락은 못드리고 다음날 호흡기때문에 전화는 못하고 문자만 남겼는데 병원에입원했다 죄송하다 출근을 못항꺼같다했더니 돈안줄까봐연락을 했냐며 신고해도 미루고미뤄서 조금씩 천천히 준다고 합니다 월급날은 원래15일이었고 아직 지급안한 상태입니다
저도 빚갚고 있는처지라 돈이 급한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1: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