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판매직에서 직원으로 일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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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jin10**k
2018-07-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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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 계약서 작성 안했습니다
평일에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월-금)
하루에 1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155고정입니다ㅜ
처음 일 할때 부터 잘 계산해봤어야 했는데..
7월달 기준 시급으로 치면 7050원정도 밖에 안되더라구요
심지어 8월달에는 시급으로 계산하면 6500원정도 됩니다..ㅠ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고 월급으로 얘기를 했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건가요..??
아니면 최저시급 미달로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1:1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전부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차액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그 차액만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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