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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88**2
2018-07-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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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여. 태권도 사범직인데 주말에 대회가 있다고 토요일날 나오라고해서 나갔습니다. 6시간 근무를 끝내고 돈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말을 하시면서 3만원 밖에 안주시는겁니다 그래서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미지불 신고가능한가요 ??
또 7 월 15일날 제가 문자로 그전까지 일한거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5일날 무시하시고 16일날 또 달라고 하니 직접와서 받아가라고 하시더라구여.
그래서 직접가서 받긴 받았는데 근로 계약서 파기했다고 손해배상 신고한다고 협박하시더구여 손해배상청구 신고가 되나여 이것도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1:04
손해배상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손해가 있음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소송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고 토요일 3만원지급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자님의 급여가 얼마인지 구성내역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 질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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