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일때의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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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66**1
2018-07-16 17:19
1
23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아직 일한건아닌데요
제가 최근에 편의점 면접봤는데 1년이상 근무하겠다고 하면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줘도 합법이라는데
정말 합법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겠다고하셨긴했어요

+추가질문입니다

단순노무업무 업종은 최저임금의 90%적용이 안된다는데 편의점은 판매관련단순종사자에 속하나요?
단순노무업무에 판매관련단순종사자가 있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1:37
말씀하신대로 단순노무업무의 경우최저임금 감액적용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노무 업무에 통계표 업종분류표상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기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면 법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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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vlleager**v
    2018-07-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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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인사팀장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이며 합법입니다. 허나 1년 미만의 근로 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최저시급의 90%만 주는 것은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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