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일찍 퇴근 시켜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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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98**7
2018-07-16 17:05
1
10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6,777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원래 7시부터 10:30분까지 일을 하는 건데,
사장님께서 간혹 10시에 퇴근하자고 일을 빨리하라고
재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10시까지 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3시간 시급밖에 못 받게 되는건가요?
기록해둬야 할까요??
그리고 수습기간 1개월동안 최저시급의 90%만 지급된다고 하던데 1개월이라는 것은 30일동안 인건가요?
아니면 달이 넘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6월 28일부터 일했는데 7월 28일까지만 수습기간으로 치는 것인가요? 그 이후부터는 정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1: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빨리 퇴근하게 되었다면,

그 시간에 일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시급의 70%인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하루평균 매일같이 출근하는 근로자 수(사장님 제외)
(예:1주일에 5일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월요일 6명 화요일 5명 수요일 8명 목요일 4명 금요일 6명 출근인 경우 (6+5+8+4+6)/5일=상시근로자수 5.8명)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약속한 근로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근로기준법 제 19조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보고 즉시 근로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경우 일반적으론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기재하게 되어 있으므로 기간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날짜를 기재하지 않으시고 1개월로만 기재하셨다면 30일로 보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vlleager**v
    2018-07-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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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으니 소정근로일수가 나옵니다. 소정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 삭감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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