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지정맥으로 인한 퇴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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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몽조몽
2018-07-16 12:33
0
8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지정맥으로 인해서 병원진료 및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
7월 2일에 말씀드렸고 오늘7월 16일 기준으로 아직 새 직원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새직원 오고 인수인계까지 하라는데 내일이 당장 치료날이라서요..
걸을때마다 다리를 절면서 갈어야하는 수준인데 말이죠..
내일 당장 안나가도 무방 할꺼같지만

사장이 세금신고 피해가겠다고 월급 220중에 180만원으로 신고해서 18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구요 나머지는 현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면 급여중 현금으로 받는 부분은 못받을꺼같아서요 근로계약서도 원해 안쓰는곳이였는데 그만두는 사람마다 근로계약서 안써서 신고만 2번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썻는데 나눠주지도 않았구요

어쩌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1:5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 지급 부분에 관하여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카카오톡,문자,동료 진술서등) 추후 임금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절차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선, 퇴사부분에 있어서 회사와 다시 한번 잘 말씀 해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1644-3119카카오톡 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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