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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룰루랄라라라
2018-07-16 05:2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연락없이 무단 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리고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3:4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락없이 무단퇴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가 있어야 함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실제 승소하기까지는 힘든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락없이 무단퇴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가 있어야 함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실제 승소하기까지는 힘든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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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은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