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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룰루랄라라라
2018-07-16 05:24
1
1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연락없이 무단 퇴사하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3:41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락없이 무단퇴사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가능하지만 손해가 있어야 함을 입증하여야 하기에
실제 승소하기까지는 힘든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slove7**7
    2018-07-1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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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이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은 무조건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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