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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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후더워
2018-07-15 05:40
1
305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6월 ~ 2018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일 근무하고 해고당했습니다.

토일 이틀 일하고 그 다음주 수요일에 점장님께 연락이와서
손님이 많을 줄 알고 알바를 너무 많이 뽑았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없어서 알바를 줄여야 할것 같으니 미안하지만 이번주 일요일까지 일하고 그만둬야될 것 같다
라고 연락이 와서 일요일까지 출근한 후 받을 급여를 계산해놨는데

토요일에 출근을 하니까 점장님은 안계시고 사장님이 나오셔서 오늘까지만 출근하고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며 알바비를 현금으로 정산해서 주셨습니다.

등록금을 제가 벌어서 내기 때문에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알바를 계속 해야하는데 제가 해고 당한 주 부터 대학생들 방학시작이라서 알바자리가 없어서 한동안 알바를 못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장도 오픈주라 홍보가 안되서 손님이 없던것이지 점장님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1호점이 인근 매장이라 제가 퇴사하고 대학생들 방학도 시작하고 나서 손님이 꽤 있더라구요.. 오픈한지 2주도 채 안되어서 장사가 되고 안되고를 판단하고 알바생들 자르기엔 너무 짧은 기간 이라고생각되네요..

이런 상황도 사유가 있는 해고인가요? 아님 부당해고인건가요?
그리고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7 10: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하신분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민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의 문제는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이때 일용직근로자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새로 하는 자를 뜻함. ex.건설현장노동자 등)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40*8*시급*30일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8시간*시급*30일 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위 금액을 계산해서 요구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기타진정서'로 진정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서 접수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맨투맨11
    2018-07-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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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음. 걍 딴데 빨리 구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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