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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2
2018-07-12 18:21
0
9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알바를 하다 2월달에 그 가게의 매니저와 사귀게 되었고 7월 10일 헤어지게 되었으며 7월 11일에 sns로 자기는 그만둘 수 없다며 마지막으로 부탁하나만 하자며 그만두어줬으면 좋겠다고 오늘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일방적으로 제 의사도 묻지 않은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일할 의사가 있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하는것은 아니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답장이 없길래 저는 매니저가 그만 두던가 그냥 참고 서로 일을 하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중 알바몬을 오늘 확인해보니 어제날짜로 제 타임의 사람을 1명 구한다고 공고가 올라왔더군요. 그리고 그 연락이후로 알바를 그만둬라 이런연락은 없지만 아마 제생각에 사람이 구해지면 그만두라고 말할 것같습니다. 저는 어떡하면 좋죠?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부당해고시 30일치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직 복귀도 가능할 수 있다 하였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또한,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은 점장, 사장이 따로 있으며 점장과 사장은 가족이고 또한 22시 이후에 일할 경우 시금의 1.5배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저는 22시 이후 1.5배에 해당하는 야간시급보다 덜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이 10000원인데 그럼 15000원을 받아야하는것이아닌가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최저7530원에 1.5배를 한 11295원보다도 낮은 100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시급이 오르기 전에도 그랬고요 이렇게 사적인 감정으로 생계를 이 일로 유지하고 있는 학생인 저에게 부당해고 당하지 않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6 11:26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제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할 경우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즉,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가산수당의 지급여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먼저 질문하신 분의 사업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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