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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휴무와 주 5일근무는 동일하게 봐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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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믿어봐야
2018-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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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에 재직중인 회사원인데.

근로계약을 주 5일근무 / 월 8회휴무로 계약하였습니다.
실제로 쉬는 휴무일은 1달에 8일 쉬고 있고요.

근데 주 5일근무로 따져본다면 월 8회인달도 있고 월 9~10회인 달도 있는데
월 8회만 휴무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위에처럼 월 8회만 고정적으로 쉬고있다면 월 휴무가 주5일로 따졌을때 9~10일인 달은
휴일수당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6 11:21
지적하신 대로 일률적으로 월 8일만 휴무한다면 연장이나 휴일근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 6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수당 내지 휴일수당의 지급문제가 있겠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월급여를 표시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그 급여에는 해당되는 시간의 급여가 포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신 분의 경우 청소년(24세이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번호(02-6293-6120)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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