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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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470**8
2018-07-11 09:29
2
49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싱시근로자수 5인 이하고
근로계약서를 안쓰시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토요일9시간 일요일 9시간 총 주2일 18시간 알바를 하였음

1월12일부터 6.30까지 일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3 11:47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22623**8
    2018-07-1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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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마트에서 근무합니다 일주일정도되었구요 사장님한데 근료게약서하나작성해달라고하시니 세금많이떨어진다고안해주신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오~

  • NV_22623**8
    2018-07-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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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답장부탁드립니다~제가꼭 근료계약서 있어야합니다 최저시급보다작아요~1시간7천원받고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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