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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궁이이
2018-07-1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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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콜센터에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하루 10시 ~ 6시 휴게시간 1시간해서 하루일은 7시간 정도 합니다. 교육기간 3일은 2만원받고 일을 시작했구요. 같이 일하던 동료는 일한지 8일째 되던날 해고를 당했는데요 실 급여는 41만원을 받아야했으나 사장님께서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니 10만원을 주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돈을 8월말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썼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2 16:03
위 내용만으로는 계약서가 법위반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정확히 어떻게 기재돠어있으며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는건지 다시 기재해서 글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던,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정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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