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4년전에관두고 1년반정도일햇는데 가게가없어진곳 퇴직금받을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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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lduddn**s
2018-07-09 21:16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3년 12월 ~ 2015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4년전에관두고 1년반정도일햇는데 가게가없어진곳 퇴직금받을수잇나요 받을수잇을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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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2 15:00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3~4년 전의 일이라 기록이 남아있는게 없고, 사업장또한 사라졌다면 이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받아야 할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3~4년 전의 일이라 기록이 남아있는게 없고, 사업장또한 사라졌다면 이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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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없어졌는데 누구한테 받으시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