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수학학원 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나쁜사람
2018-07-09 17:20
0
42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달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면접은 저번 주에 봤고 월수금 5시~9시 토 11시 반~4시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번주 토요일에 일을 시작하고 말을 들어보니 말이 바뀌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쓰지 않고
월수금요일 시간도 5시~ 9시 사이에 그때그때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7-12 14:33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19조 근로조건 위반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는 계속 일하지 않으시는게 좋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