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습적으로 임금지급 기한을 미루는 회사는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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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새
2018-05-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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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 주급으로 받고 일하고는 있지만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분들은 제대로 주급을 다 받지만 저만 2주나 3주뒤에 받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왜 너만 안들어왔냐고 도리어 따집니다
현재 같은 주급 계약직 분들은 다 받으시고 저만 지지난주 일한 급여가 아직 못 받은 상태입니다만 혹시 이번주에도 안들어오면 제가 신고하거나 조치를 취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나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꼭 부탁 드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8 18:15
재직중이라면, 임금지급기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바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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