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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미적용,주휴수당 미지급,임금체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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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60**1
2018-05-28 01:40
0
11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8년 3월 20일 부터 18년 4월 17일까지 신세계 백화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거의 한달 중에 3일밖에 못쉬고 쭉 풀타임 근무를 했고 시간으로 계산하면 269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160만원만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일하는데 잘리거나 지장이 생길까봐 알겠다고는 했는데 막상 월급날이 되니 150만원만 주고 10만원은 안주고 연락도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7530원 최저시급으로 269시간 계산을 하면 2백만원이 넘어가는 월급인데 150만원만 받은 상태고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받고 싶습니다. 알바몬 공고에 올라온 시간과 제가 면접볼때 정했던 시간은 싸그리 무시했고요.

원래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해서 하루일당 6만원 주기로 했는데 10시부터 8시, 10시부터 9시,10시부터 10시 뭐 이런식으로 맨날 추가근무 시키고 돈은 주지도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둘째치고 일한 급여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일단 제가 대충 계산은 해봤는데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도와주세요.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 지인이 오래전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점주가 배째라식으로 나와서 공탁금을 6만원 걸테니 그거 받고 떨어지라면서 안그러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절도 한 사실 없음) 이에 노동청은 나이도 젊고 시간이 되게 아까울텐데 소송까지 가면 지인만 손해니 그냥 6만원 받고 끝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6만원을 아직도 못받은 상태고요. 받을돈이 80여 만원이 남았는데 6만원 받고 끝내라는 소리를 듣고 저도 그럴까봐 겁이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8 18:14
위에 기재해주신 근로조건으로 계산을 해보면,

269시간*7530원=약 2,025,570원
주휴수당 총 4회발생=8시간*7530원*4회=240,960원

총 약 2,266,530원이 계산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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