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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462**6
2018-05-27 22:39
0
16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 제외 1월19일부터~5월19일까지 금[23:00~09:00], 토[23:00~09:00]
주 20시간씩 피시방 아르바이트 근무를 해왔습니다. 현재는 퇴직상태이구요.

궁금한 점은

1.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에 점장이 "저희 매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써는 당연히 불법인것을 알고 있어 그 상황에서만 알겠다고 대답하고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않아서
혹시나 제가 근로계약서 주휴수당미지급에 관한 내용에 사인을 했거나, 미지급에 대해 알겠다고대답했을 때에 주휴수당 지급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2. 식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했던 매장에서 하루에 식대를 5000원 제공하였는데 피시방 매장에 있는 라면,냉동음식,튀김류,음료류를 5000원 안에만 맞춰 자율적으로 꺼내서 해먹는 방식입니다. 제가 몇일을 제외한 나머지 먹었던음식값들을 메모를 해놓지 못하였는데 만약 주휴수당을 받으려 할 때, 총 주휴수당에서 식대값은 제외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알바를 하는 중간에 사장님이 한번 바뀌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현사장님이 새로 오시기 전의 주휴수당도 저에게 지급해야하는것이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현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모두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4. 현재까지 시급 7800원으로 계산하여 예를들어 4월달에 일한 급여는 5월7일에 받는 방식으로 다음달 7일에 이전 달의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급에 관한 급여는 모두 받았지만 주휴수당급여는 따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1월19일부터 5월19일 까지 일한 시간을 총 계산하여 주휴수당급여만을 총 정리해서 요구를 할 생각인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5. 밑의 메모는 현재까지 제가 일 했던 시간을 기록 한 것입니다. 주 20시간 알바로써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8 시급] 의 계산으로 산정하면

총 527,280원으로 계산되는데 한번 맞는지 확인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1월14일~15일 (수습기간이니 제외하겠습니다)
1월19일 (금)
1월20일 (토)
1월26일 (금)
1월27일 (토)
2월2일 (금)
2월3일 (토)
2월9일 (금)
2월10일 (토)
2월16일 (금)
2월17일 (토)
2월23일 (금)
2월24일 (토)
3월2일 (금)
3월3일 (토)
3월9일 (금)
3월10일 (토)
3월13일 (화) 평일야간 대타근무 9시간
3월16일 (금)
3월23일 (금)
3월24일 (토)
3월30일 (금)
3월31일 (토)
4월6일 (금)
4월7일 (토) 9시간근무
4월13일 (금)
4월14일 (토)
4월20일 (금)
4월21일 (토)
4월27일 (금)
5월4일 (금)
5월5일 (토)
5월11일 (금)
5월12일 (토)
5월18일 (금)
5월19일 (토)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8 18:04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주휴수당은 위 조건만 충족하면 법적으로 지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건이 충족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2. 식대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고,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식대를 주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음식을 먹었다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허락을 받은 문자내역 등을 증거로 모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3. 중간에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현 사장에게 근로관계가 모두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고용승계로 인해 임금등은 모두 현 사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의 주휴수당도 현 사장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임금채권은 3년까지 유효하므로, 2018년 5월 28일 기준 2015년 5월 29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타근로 역시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총 16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금액은 16/40*8*7800=399,360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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