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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를작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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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19811**3
2018-05-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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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월~토 10:00~1:00 까지 하는
인포 데스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대한 언급이 없으셔서 여쭤보니까
내일 프리랜서 계약으로 계약서를 쓸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상해서 찾아보니 프리랜서 계약의 특징이
1. 도급계약 : 일정한 기간을 주고 그 기간안에 일을 마치는 형태의 업무
2. 4대보험 미가입 및 일하다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던데 제가 하는 업무는 프리랜서 계약과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저는 업무의 출퇴근 시간, 장소, 업무내용이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로 분류되어야 할 거 같은데
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시려 하는건지..

제 생각에는 주휴수당을 안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알바몬에 채용공고를 다시한번 살펴보니 프리랜서 계약으로 시급이 조정될수도 있다고 적어놓으신거에요

제가 궁금한 걸 요약하자면
1. 여기서 제가 만약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

2. 채용공고에서는 인포 데스크라고 적혀져 있었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청소용역 + 상담이거든요 청소용역은 주휴수당을 받기 힘들거라고 주변사람이 말한 적 있는데 그게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할지?

3. 그리고 아마 답변을 내일 오후쯤 주실 것 같은데,, 제가 월요일 오전에 일을 나가기 때문에 이미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상태일 것 같아요 .
나중에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 주휴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가 궁금합니다.

정말 너무 억울해서 많은 시간 알아보고 글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8 17:53
1.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급제 근로계약등을 통해 청소용역계약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용역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저희 센터에서 판단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기타진정서'를 접수해 근로감독관님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관련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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