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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농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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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4625**1
2018-05-27 15:00
1
31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개월동안 닭농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근무시간은 9시30분부터 5시까지입니다.월급은 80만원 받았구요 야간에도 일한적이 몇번 있는데 수당은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근무기간은 2018.1.1부터 현재까지구요 5개월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저 혼자인데 만약 임금을 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8 17:40
일단, 농업과 축산업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주일에 7일 근무하게 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농업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고용노동청에 '기타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님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한달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사시간 30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1일 근로시간은 7시간이며,

7시간*7일*4.345주(한달 평균 주*7530원=약 1,603,175원의 월급이 계산됩니다.

위 계산내용은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렸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근로일수,세금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GL_24625**1
    2018-05-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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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식비도 지급 못받고 제가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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