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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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먀먀모마
2018-05-27 14:55
0
9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디라고는 말씀 안드리겠지만 신촌에서 알바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게는 주휴수당을 주시지않아요 .
계약서도 쓰지 않았구요.
저하고 같이 알바하는 언니들은 대만분들이시고요.
6개월동안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이번달에라도 받고싶어서 제 상황을 말씀 드리고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어요!


5/6(일): 10
5/13(일): 10
5/19(토): 7
5/20(일): 10
5/25(금): 7
5/27(일): 10

총54시간 일했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받는다면 얼마 받을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8 17:23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소정근로일 : 최초에 사장님과 일하기로 약속한 날(요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10시간 일했다 하더라도 8시간까지만 인정되며,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근로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말씀해주셔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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