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등록
공고등록
잡코리아
노무상담
임금 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물티슈촉촉
2018-05-27 03:04
0
4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5월 ~ 2018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bar 에서 근무를 했는데 5일 일하고 일방적으로 해고 당했어요

게다가 16일 까지만 일해서 30일이면 2주가 되는데
제가 연락해도 답장이 없으시네요


사장님 제외하고 대체로 4~5명 인 것 같아요 (그때 그때 인원 수가 다른데 대체적으로 5명)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 했어요


1. 제가 사장님한테 30 일 이후에 진정서를 접수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도 괜찮을까요?

2. 그렇게 하고서도 급여 미지급에 답장이 없으시면 그냥 신고 접수 해도 되는 거죠?

3. 혹시 30일 이후에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연락오면
안 기다리고 강경하게 절대 5/30 일까지 지급해주시지 않으면 31일 무조건 진정서 낸다고 답장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3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8 17:01
1. 문자를 보내는 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2. 퇴사일부터 2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네 그렇게 답장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