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최저임금의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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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1d**1
2018-05-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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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6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4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통해서물류회사
9일일했는데요
약속된금액이아니고
최저시급의90%에
프리랜서3.3%공제까지됐는데
이거불법아닌가요?
답변부탁드려요
근로계약서는못받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8 16:01

만약 수습근로자로 입사했다면,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수습기간에 대해 말이 없었다면, 시급의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를 통해 임금을 받게 되면 누구나 국가에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3%의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도 소득세 납부중 한 방법이므로, 정당하게 소득세를 공제했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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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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