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통보후 퇴사불가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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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0**1
2018-05-25 21: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퇴사통고 4월30에했고 인윈부족으로 바로퇴사처리불가로 30일후자동퇴사기다리며 재직중입니다.
같은회사에 다른직원 오늘날짜퇴사.물론 30일전퇴사통보했던건이구요.그런데 오늘아침 퇴사불가로 일방적통보하였고 6월15일까지출근하라통보받고 거부했더니 다음주월요일출근안하면 무단결근처리할거라고했다고합니다. 저에게도 그럴것같고 전 현재 반차도1회남고 점심시간 60분은 못채우는날이 일주일중 4일정도라 (점심시간대부분40분줍니다)보상시간도 400분이상누적된상태입니다.전 5월30일까지 출근예정입니다만 만약 퇴사불가통보받을경우 무시하고 출근안하면 무단결근처리같은건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제가 부당한처리라고신고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같은회사에 다른직원 오늘날짜퇴사.물론 30일전퇴사통보했던건이구요.그런데 오늘아침 퇴사불가로 일방적통보하였고 6월15일까지출근하라통보받고 거부했더니 다음주월요일출근안하면 무단결근처리할거라고했다고합니다. 저에게도 그럴것같고 전 현재 반차도1회남고 점심시간 60분은 못채우는날이 일주일중 4일정도라 (점심시간대부분40분줍니다)보상시간도 400분이상누적된상태입니다.전 5월30일까지 출근예정입니다만 만약 퇴사불가통보받을경우 무시하고 출근안하면 무단결근처리같은건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제가 부당한처리라고신고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8 09:37
4월 30일에 퇴사통보를 했다면 민법 제 660조에 의하여 5월 30일 이후부터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출근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부당한 처리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어 이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부당한 처리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어 이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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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