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통보후 퇴사불가통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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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0**1
2018-05-25 21:56
1
12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퇴사통고 4월30에했고 인윈부족으로 바로퇴사처리불가로 30일후자동퇴사기다리며 재직중입니다.
같은회사에 다른직원 오늘날짜퇴사.물론 30일전퇴사통보했던건이구요.그런데 오늘아침 퇴사불가로 일방적통보하였고 6월15일까지출근하라통보받고 거부했더니 다음주월요일출근안하면 무단결근처리할거라고했다고합니다. 저에게도 그럴것같고 전 현재 반차도1회남고 점심시간 60분은 못채우는날이 일주일중 4일정도라 (점심시간대부분40분줍니다)보상시간도 400분이상누적된상태입니다.전 5월30일까지 출근예정입니다만 만약 퇴사불가통보받을경우 무시하고 출근안하면 무단결근처리같은건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제가 부당한처리라고신고할수있는방법은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8 09:37
4월 30일에 퇴사통보를 했다면 민법 제 660조에 의하여 5월 30일 이후부터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출근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부당한 처리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처리를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어 이 질문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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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24530**9
    2018-05-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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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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