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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c**1
2018-05-25 15:54
0
303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2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두달전 새롭게 직장을 얻어서 직원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 휴무날은 근로자의날이랑 일주일에 1회유급 휴무라고 적혀있는데요
근로자의날 특근처리해주시냐고 여쭤봣더니 저희영업장에는 해당안된다고하시더라구요 제가 일하는곳이 식당이거든요 노동법상 식당의경우도 근로자의날이 적용되는지여부와
그리고 제월급날이 4월25일부터 5월25일까지 일한것을 이번에 받았는데 1주 1회휴무거든요 그런데 한달에4회휴무라고 쳐서 마지막주가 5번째 주라고 무급으로 쉬는거라고 하는데 이게맞는건지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5 15:58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인 모든 분들께 적용되는 것으로 업종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무일인바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휴무일이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1주 1회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와 무급휴일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주5일 근무자의 경우 토,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 하루는 무급휴일 이런 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주6일 근무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므로 유급 휴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달에 4회 휴무가 아닌 한주에 한번은 유급 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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