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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륽꺄를
2018-05-25 14:24
1
25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비교통비를 주고 주휴수당을 안줬습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것 같으니 식비교통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신다고 하네요
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햇고 제가 요구하기 전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 반협박식으로 동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주휴수당을 요구할깨 식비교통비제외하지 말고 달라고하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민사소송요건에 들어가나요?
지금까지 신고한 알바생들은 다 식ㅂ교통비를 제외하지 않은 금액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8시간이상근무하는 알바생들 휴식시간도 주지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고정적인 근무시간 외 매장에서 요구하는 시간을 많이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래일해서 시급을 올려주셨는데 올려준 시급은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5 14:54
민사소송은 별도로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바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승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을 올려주셨다고 했는데 주휴수당은 그와는 별도로 발생하는 것인 바 올려준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도 별도로 계산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꺄륽꺄를
    2018-05-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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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거 글 삭제나 수정은 안되나요? 저희 매장의 중점 사항이여서 사장님이 이 글을 보고 보복할까봐 무섭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올리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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