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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안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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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12**2
2018-05-25 13:55
0
13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71,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직원으로근무하고있구요
근무는 월요일12시간(10시~22시), 화요일9시간(9시~18시), 수요일10시간(9시~19시), 목요일10시간(9시~19시), 금요일8시간(9시~17시) 근무이구요
점심시간은항상다르지만 45분~55분 정도됩니다


그리고 한달에1번정도토요일에 13시간근무하면서 식사시간은따로정해져있지않고
일하면서챙겨먹고일합니다 공휴일근무 할때도있는데요 이런건 직원이더라도따로 더 받지않는게맞는건지도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5 14:22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휴게로 줘야 하는 바 1일 휴게 1시간(점심시간)을 가정할 경우
월요일 11시간 + 화요일 8시간 + 수요일 9시간 + 목요일 9시간 + 금요일 7시간이면 총 44시간이며
이 때 40시간 이상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는 바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시
40*7530+4*7530*1.5=301.200+ 45,180=346,38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1주 40시간 넘는 근로는 주휴수당이 8시간으로 책정되므로
최저시급 기준 1주 주휴는 8*7530=60,240원입니다.

토요일 13시간 근무의 경우 휴일근로로 측정되어 1.5배 가산되는 바 13*1.5*7530=146,835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 시 1달 월급은 146,835 + (346,380+60,240)*4.345(한달 평균 주 수) 인 바
1,913,599원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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