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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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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okn**y
2018-05-24 23:01
0
1326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2월 ~ 2018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독서실 알바공고가 나와서 전화드렸는데 공고에는 최저시급으로 기재되있었는데 막상 사장님과 통화할땐 주 7일이고 하루에 4시간씩 일하고 월 2회 자유롭게 휴무사용가능하고 10만원 상당의 자리 제공해서 월 15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는일은 거의 없고 아침에 간단히 청소만하고 회원관리만 하면된다고하셨고 사장님께선 독서실은 원래 최저시급으로 안주고 계약서안쓴다고 대신 일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독서실 알바도 처음이고 공부하면서 일할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을 해보니 청소는 130좌석을 해야하고 기간이 만료된 회원이 짐을 놓고가면 그 자리 치우고 전화상담에 회원관리에 비품관리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공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제때 준적없고 제가 월급 다음날 얘기해야 입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휴무는 처음 말씀하신거와 달리 사장님 일정에 따라 제 휴무 날짜를 바꿔야하고 일요일은 사장님이 종교활동을 하셔야한다고 사용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4개월 가량 일을 하였는데 더이상은 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할 수 없고 더욱이 저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는데 저에게 성범죄 전과 조회 서류를 받아가셨다는게 화가나서 그만두었습니다. 퇴사후 사장님께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아야겠다고 얘기하였는데 저한테 임금 적은거 알고 시작했으면서 다른 소리한다고 하셨고 처음엔 못준다고 하셨다가 제가 완고하게 얘기하니 감액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도 거절하니 나중엔 협박성 문자도 남기셨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2번 정도 받았고 상담해주신분들은 독서실 총무도 근로자로서 인정이 된다고 하셨고 저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감독님이 전화하셔서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로서 논란이 많다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대질조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감독관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불안해서 노무사님께 상담드립니다.
독서실 총무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저는 근로기준법에 보호받지 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5-25 09:45
근로자로 인정될지 여부는 저희 센터에서 판단해드리는것이 불가능하고, 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님께 판단받으셔야합니다. '기타진정서'작성하셔서 근로자성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 1994. 12. 9, 94다22859)

관련하여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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